- 의원 30인 이상 (국 138)
-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
- 의장 (국 139, 140①)
- 청구서회부
- 부본은 피심의원에 송달
-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요구
- 답변서회부
- 청구서회부
- 윤리특별위원회 (국 140② · ③, 140①)
-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한 서면심사가 원칙
- 답변서 제출 아니한때 청구서만으로 심사가능
- 청구 피신의원 출석심사가능
- 반드시 자격유무를 결정
- 심사보고서 제출
- 의장
- 본회의 부의